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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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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생군) 2018. 1학기 2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8-02-19 00:00:00       ·조회수 : 3,798     

2018년도 1학기 2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자격(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제대복학생)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단,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본인자격 신청자는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함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분위) 이상은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 군제대복학생의 경우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FAX: 1800-3907

  1. 2. 신청기간: '18. 2. 19. ~'18. 2. 23.(18:00)
  2. 3. 융자금액: 등록금 전액
  3.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청 ->농어촌융자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완료
  4. 5. 제출서류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업인 확인서(국립 농상물품질관리원 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각 지역 해양수산청에 발급 문의)

  1. 6. 서류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 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

   융자신청(학생,'18.2.3주차)⇒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18.3.26.~)

※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융자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첨부 #1 : 붙임1. 2018년_1학기_농촌출신대학생_학자금융자사업_세부시행계획.hwp (1 MBytes)

· 첨부 #2 : 붙임2. 2018년_1학기_2차_농어촌출신대학생_학자금융자_신청공고문.hwp (16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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