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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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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 학생 신청 기간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8-12-24 00:00:00       ·조회수 : 5,516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에게 후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2019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기간 내 『2018년 고졸 선취업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대상학생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18년 2학기 장학생의 경우 의무재직 이행 기간 중이므로, 현재 의무재직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19년 1학기 장학금 신청 가능

 ㅇ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재직기간은 ’19. 1. 1.까지 고용보험가입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 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재직기간 산정

-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재직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포함(재직자특별전형 상 요건 준용)

대상기업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ㅇ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기업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19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예정(계속장학생 요건 및 내용은 ’19년 2학기 선발 시 공지 예정)

* 계속장학생이란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매학기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 함(단, 계속장학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장학금 반환 

의무사항

ㅇ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ㅇ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1. 신청 방법 및 주요 일정

신청방법

ㅇ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본인 명의 은행발급 공인인증서 필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장학금 → 국가 교육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붙임] 학생 신청 매뉴얼 참고

주요 일정

ㅇ (’18. 12. 21.(금)∼’19. 1. 11.(금)) 장학생 모집(학생의 장학금 신청→재단)

ㅇ (’19. 1. 16.∼1. 22.) 대학별 신청자의 장학생 요건 확인(대학→재단)

ㅇ (’19. 1. 23∼1. 30.) 재단 심사 및 지급(재단→대학→학생)

ㅇ (’19. 1. 23.∼2. 6.) 장학생 요건 확인 결과에 대한 재확인 요청 접수(학생→재단)

ㅇ (’19. 1. 23.∼2. 11.) 요건 재확인 심사 및 지급(재단→대학→학생)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

· 첨부 #1 : 붙임 2. 2018년 고졸 선취업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사업 업무처리기준.hwp (1 MBytes)

· 첨부 #2 : 붙임 3. 학생신청 매뉴얼.pdf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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