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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20-07-10 00:00:00       ·조회수 : 4,012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 변동금리(연 1.85%)

○ 고정금리(연 1.85%)

 

 

 

대출조건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발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미달(성적 및 이수학점)로 대출이 거절된 학생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 이수 후 장학재단 심사 대출 승인

○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미달(기 등록자)로 대출이 거절된 학생은 붙임 특별추천 요청서(서식) 작성 서명 후 학생복자과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대출 기본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복지과 754-2052

· 첨부 #1 : ★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요약).hwp (17 KBytes)

· 첨부 #2 : ★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hwp (245 KBytes)

· 첨부 #3 : 재학생 기등록 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hwp (1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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