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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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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학년도 2학기 인천대학교 교류수학 안내

· 작성자 : 교육혁신과(수업)      ·작성일 : 2023-08-02 15:54:08       ·조회수 : 14,011     

(인천대학교) 2023학년도 2학기 교류수학 안내(제출기일 : 2023. 8. 10.(목) 12:00시까지 소속학과로 제출)



2023학년도 2학기 국내대학 교류수학(제주대⇒인천대학교)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일부 대학에서는 추가 서류(자기소개서, 이수계획서, 성적증명서 등)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야하니 공지사항을 자세히 확인바람



1. 신청자격 :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휴학생은 복학예정자)  


  - 성적 평균 평점이 2.4이상(단, 교육대학은 자체 계획에 따라 선발함)


  - 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으로 문의바람



2. 신청방법 : 2023. 8. 10.(목) 오전 12시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소속학과로 신청(첨부파일 참조)


   ※ 대학원 교류수학은 각 대학원으로 문의 및 신청 해야 함



3. 제출서류 : 타대학수학신청원(첨부파일 참조) 및 소정양식(교류대학양식으로, 첨부파일 참조)



4. 주의사항


  - 교류 대학별 신청일정 및 수강신청 방법 등 안내사항 필히 확인


  - 수강신청 가능 학점 : 18학점 이내(교육대학 22학점) 


  - 대학원 과정 수강 및 인정 학점은 소속 대학원 또는 학과로 문의바람(대학원별로 다름)


  - 신청 후 교류수학 변동사항(휴학, 포기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소속학과로 알림




5. 학점인정 관련


  -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은 타대학 이수 교양(S)으로, 그 외 과목은 일반선택(G)으로 인정됨


  - 전공, 복수전공, 교직 과목 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소속학과로 문의바람.


  - 학점인정시 기이수된 동일 교과목으로 재이수되는 경우 성적제한(AO)되어 인정됨 


  - 최대 타대학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이내 (소속 학과로 확인바람) 


  - 교류수학 수강신청 가능 학점인 18학점(원격수업 학점을 포함하여 1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소속학과 또는 교육혁신과(064-754-2023)로 연락 바랍니다.

· 첨부 #1 : 인천대학교 2023학년도 2학기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안내.zip (205 KBytes)

· 첨부 #2 : 타 대학 수학신청원 및 취소원 서식.hwp (4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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