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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21-01-08 00:00:00       ·조회수 : 3,569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ㆍ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ㆍ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연 1.70%)

ㆍ고정금리(연 1.70%)

대출조건

ㆍ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ㆍ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ㆍ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ㆍ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발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미달(기 등록자)로 대출이 거절된 학생은 붙임 특별추천 요청서(서식) 작성 서명 후 학생복자과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대출 기본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복지과 754-2053

 

 

 

 

· 첨부 #1 : ★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공지).hwp (247 KBytes)

· 첨부 #2 :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hwp (15 KBytes)

· 첨부 #3 : 2021년_1학기_학자금대출_신청매뉴얼.pdf (2 MBytes)

· 첨부 #4 : 2021년_1학기_학자금대출_실행매뉴얼.pdf (2 MBytes)

· 첨부 #5 : 2021년_1학기_학자금대출_모바일 신청매뉴얼.pdf (3 MBytes)

· 첨부 #6 : 2021년_1학기_학자금대출_모바일_실행매뉴얼.pdf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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