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15]

대학소식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2021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21-01-20 00:00:00       ·조회수 : 22,974     

title.PNG

□ 수업방법 적용기간

 ○ 적용기간 : 2021학년도 1학기 전체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 안정 발표 시 전체 대면수업 실시(실시 2주전 공지)

□ 대면 / 비대면수업 운영 기준 및 운영방법

 ○ 운영기준

  - 수강인원 30명 이하 교과목 대면수업 원칙

    ※수강인원 30명 이하인 교과목의 경우에도 강의실 미확보 등으로 대면수업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수업 가능

  - 수강인원 30명 초과 교과목은 대면수업 또는 비대면 수업 담당교수 선택

    ※추후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 제한 인원이 변경되어 수강인원이 초과될 경우 자체 분반하여 대면수업 진행 또는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

  - 거리두기 단계별 생활방역 준수 가능한 강의실이 확보되지 않은 교과목은 비대면 수업 실시

  - 대면수업이 필요하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강인원이 초과할 경우 자체적으로 분반하여 수업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담당교수와 협의하여비대면수업신청서를 교과목담당교수에게 제출

  - 대면수업 교과목 수강생 중 비대면 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비대면 수업(강의교안, 과제물 등 여러 가지 방법 가능) 병행 가능

□ 시험방법 및 성적평가

 ○ 시험방법

  - 중간고사는 담당교원의 재량, 기말고사는 대면시험 실시 원칙

 ○ 성적평가방법

  - 상대평가 실시(※ 현행 규정상 성적평가 방법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및 시험 운영 기준

거리
두기
단계

수업운영 기준

시험방법

성적평가

1단계

- 방역수칙 준수하여 대면수업 가능

- 수강인원 30명 이하 대면수업 원칙

- 대면수업 기준인원: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하로 수강인원 제한

대면
시험
원칙

현행 평가방법 유지

1.5단계

2단계

- 수강인원 50명 초과 비대면수업 원칙

※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하, 수강인원 50명 미만으로 자체 분반하여 대면수업 가능

2.5단계

- 비대면수업 원칙

※ 실험·실습, 실기 교과목 등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교과목은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하, 수강인원 20명 미만으로 자체 분반하여 대면수업 가능

비대면
시험
원칙

담당교수 선택

※상대평가 Ⅰ유형, Ⅱ유형 중 선택

3단계

모든 교과목 비대면수업으로 변경

비대면
시험
원칙

담당교수 선택

※상대평가 Ⅰ유형, Ⅱ유형 또는 절대평가 중 선택

 

· 첨부 #1 : title.PNG (31 KBytes)

· 첨부 #2 : (2021-1학기) 학사운영방안(게시).hwp (17 KBytes)


1333페이지 / 현재 578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1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6월16일).. 건강증진센터 2021-06-16 802
15100 [금융감독원] 제16회 금융공모전 안내 3 제주대학교 2021-06-15 1878
15099 【교육혁신본부】 2021학년도 교수법 연구회 모집.. 2 교육혁신본부 2021-06-15 1250
15098 2021년 제6회 제주대학교 대학회계무기계약직 (환경미.. 1 총무과 2021-06-15 2207
15097 (기간연장) 2021학년도 하계 단기 온라인 어학연수 프.. 3 국제교류본부 2021-06-15 1798
15096 [지역선도] ☆★GREAT HSK, JLPT( 수강료 무료)☆★.. 1 대외협력과 2021-06-15 1999
15095 (선착순 4명) 나야 나! 프로그램 안내 [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 2021-06-15 2309
15094 (언어교육원) 3차 외국어특별강좌 /(육성) 제2외국어.. 7 언어교육원 2021-06-15 2513
15093 2021년 K-water 개방형 혁신 R&D 공모 안내 2 산학협력단 2021-06-15 1115
15092 [인하공업전문대학] 개방형직업교육플랫폼(ITC-eLIVE).. 5 제주대학교 2021-06-15 2154
15091 [국립통일교육원] 2030 평화·통일피우지(P-UZY) 아카.. 1 제주대학교 2021-06-15 2301
15090 [경기도] 2021 경기 평화안보 포럼 안내 3 제주대학교 2021-06-15 1671
15089 [고창군] 고창농촌영화제 3분 숏폼 경쟁 작품 공모 안.. 2 제주대학교 2021-06-15 2123
15088 [외교부]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 안내.. 4 제주대학교 2021-06-15 977
15087 [국립통일교육원] 2021년「통일리더 캠프」실시 안내.. 3 제주대학교 2021-06-15 1846
15086 [선거연수원] 2021년도 하반기 선거·정치제도 개선을 .. 3 제주대학교 2021-06-15 3846
15085 [부천시]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안내.. 6 제주대학교 2021-06-15 1720
1508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자문단 모집.. 1 진로취업과 2021-06-15 2116
1508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6월15일).. 건강증진센터 2021-06-15 1072
15082 2021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정원미달 교과목 추가 수강.. 2 학사과(수업) 2021-06-14 5485

... 576 577 578 579 580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