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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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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21-07-08 00:00:00       ·조회수 : 4,412     

<사업개요>

1.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융자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3. 융자이율 : 무이자

4.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5.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6.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지원자격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고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는 관계없음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신청기간 >

- 2021. 7. 5.(월) ~ 2021. 7. 23.(금)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약 30일 소요) 또는 어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서류제출기간 : 신청기간과 동일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App) 활용 모바일 업로드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융자실행 일정>

1. 대상자 선정 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재단) → 융자실행(학생)

2. 학자금융자 실행 기간: 2021. 8. 16.(월) ~ 2021. 9. 30.(목)(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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