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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학년도 전과 허가자 알림

· 작성자 : 학사과(학적)      ·작성일 : 2015-01-30 00:00:00       ·조회수 : 9,329     

2015학년도 전과 허가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학년도 2학년 전출자 제한전형 실시 학과(전입학생 선발방법에 따라 학과별 전입 허용 범위에서 일반전과 허가예정자를 선발한 후 허가 예정인원이 전출 대상 학과(전공) 20% 이상일 경우에는 소속 모집단위별(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의 20% 이상일 경우에는 전출자 제한전형을 실시함)

: 식물자원환경전공, 해양생명과학전공, 해양시스템공학과, 물리학과, 의류학과

. 전과 허가일 : 2015. 3. 1()

. 유의사항

ㅇ 전과 허가 학생의 기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기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과한 학과의 전공교과목이 있을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함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과한 학과(전공)에서 필요한 졸업학점 및 교과과정 과정별 이수학점을 적용받음. , 교양이수기준에 대해서는 2009이후 입학자 및 동일학년으로 1학년부터 재학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함

전과 허가 학생의 소속은 허가일(2015. 3. 1.) 이후에 변경되므로 수강신청기간에 계열별 및 소속학과 학생으로 수강신청이 제한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이 불가함(학사안내-892, 2015. 1학기 수강편람 및 수업시간표 알림 참고)

ㅇ 전과시 전과한 학과의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적용하므로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로 전과 허가된 학생은 적용되는 외국어능력 영역의 심사기준을 반드시 확인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과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과 허가학기에 일반휴학할 수 없음(, 군복무휴학의 경우에도 군 입대일이 전과허가일(2015. 3. 1.)이후여야 함

- 2015. 1학기 휴복학신청기간 이후 일반휴학자와 군입대일이 전과허가일 이전인 군복무휴학자에 대해서는 일괄 전과 취소 예정

전과 허가 후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전과를 신청할 수 없음

ㅇ 전과 허가 학생의 이수구분 정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5학년도 제1학기 종강전까지 기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이수구분 정정을 소속학과로 신청하시기 바람

ㅇ 교직이수 대상자가 전과할 경우, 원 소속학과 교직이수자격이 취소됨

ㅇ 전과 허가자는 허가된 학과의 등록금 고지서가 발행될 예정이나, 기납부된 등록금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등록금은 그 차액을 징수 또는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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