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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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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생활관]2022학년도 1학기 교내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22-02-23 00:00:00       ·조회수 : 3,391     

2022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 교내근로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재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장학종류: 교내근로장학

근무장소: 학생생활관 행정실, BTL관리사무소 등

신청자격

  - 제주대학교 재학생 중 학생생활관 입주학생으로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학부 최종학년 및 대학원생인 경우 1과목 이상 이수) 취득한 자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학점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불가 대상자

  ① 수업연한 초과자 ② 휴학생 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④ 허위서류 제출자 ⑤ 타 부소 교내근로장학생 근무자 또는 근무 예정자 ⑥ 기타 장학생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발이후에도 지원불가 사유에 해당되면 선발 취소됨

우대사항

  - 영어회화 가능자(공인성적표 제출 필수)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

   → 사회적 배려대상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 필수

신청기간: 2022. 2. 24.() 3. 2.()

신청방법: 이메일(jnudorm@jejunu.ac.kr) 또는 학생생활관 행정실로 직접 제출

제출서류

  - (신청자 전원) 교내근로장학생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성적증명서, 수업시간표

    ※ 신청서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함

    ※ 성적증명서는 학생 인적사항, 성적증명서 문서확인번호 및 발급일, 제주대학교총장직인 등이 표시된 공적증명서만 인정함(하영드리미-증명발급 및 학생서비스센터에서 발급)

    ※ 수업시간표는 신청일을 기준 시간표를 제출하되 시간표상에 학생 인적사항이 기재된 하영드리미 출력본만 인정됨(신입생에 한해 수업시간표 미제출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히 작성

- (해당자에 한함)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 보훈, 장애 등) 증명서류 및 영어성적증명서

선발결과발표: 2022. 3. 8.(화) 16:00 예정

  ※ 생활관 사정에 따라 선발결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음

근로기간: 2022. 3. 14.(월) ∼ 2022. 8. 31.(수)

  ※ 근로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및 단축될 수 있음

근무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19:00 ~ 21:00

  - 토·일: 09:00 ~ 18:00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무안함(단, 사정에 따라 근무할 수 있음)

  - 50시간 내외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별 근무시간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점심(12:00 ~ 13:00) 및 저녁식사(18:00 ~ 19:00)시간,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는 휴무를 원칙으로 함(, 사정에 따라 근무할 수 있음)

    ※ 개인 수업 시간과 중복되는 시간(하영드리미 출력 시간표 기준)에는 근무를 하지 않음

      → 수업시간 중복하여 근로할 수 없음 (근로 불인정 및 추후 환수 조치함)

구분

학생생활관 행정실

BTL관리사무소

월~금

09:00 ~ 12:00

13:00 ~ 18:00

(수업이 없는 시간에 근무)

09:00 ~ 12:00

13:00 ~ 18:00

19:00 ~ 21:00

(단,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토·일

휴무

09:00 ~ 12:00

13:00 ~ 18:00

(단,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휴무

휴무

  ※ 근무시간은 생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무내용

  -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관리 및 직영 식당 업무보조

  -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학생지도(순찰 및 계도)

  -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점검 지원

  - BTL관리사무소 업무 보조(택배 수령 및 반출, 시설물 관리 업무 보조 등)

  - 기타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시급 단가: 9,160원(2022년도 최저 임금 시급 단가(근로일 기준) 적용)

문의: 학생생활관 행정실 장학업무 담당자(064-754-2252)

· 첨부 #2 : 교내근로장학생 지원 신청서.hwp (1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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