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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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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학년도 2학기 중간시험 실시안내(2021.10.19.수정)

· 작성자 : 학사과(수업)      ·작성일 : 2021-10-08 00:00:00       ·조회수 : 6,287     

2021학년도 2학기 중간시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시험 실시 방법 : 대면 시험 원칙

○ 대면시험 진행이 불가한 교과목이나 대면시험 응시 불가한 학생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시험, 과제물 시험, 기타 등 해당 학(원)장 승인 후 실시하며 반드시 학생들에게 2주 전까지 기말시험 방법 공지

 ○ 시험 평가 방법 : 상대평가 원칙

- 중간시험 기간 : 10.20(수) ~ 10.26.(화) 1주간

- 추가시험 기간: 10.27(수) ~ 10.28.(목) 

 시험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 기간 내 시험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시험 실시 가능

 ※ 추가시험은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함

 

시험시간표

가. 교양·교직 교과목 : 교양강의동(강의실) 및 외국어교육원, 각 학과별 부착 게시

 ※ 기말시험 사전 안내 : 수업시간, 온라인, SNS, 과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나. 전공 교과목 : 각 학과별 부착 게시

 

유의사항

◆ 첨부한 기말시험 응시학생 유의사항 안내문을 참고하여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여야 합니다.

가. 시험기간에는 학생증(모바일 학생증 불가) 또는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입실불가)시험시작 후 20분 경과 시 또는 답안지 제출 후 퇴실 학생이 있을 시

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학칙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치됩니.

다. 시험실에는 시험에 필요한 필기도구 외에는 일체 소지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기간 중복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학생은 시험연기원(사유서 첨부)을 학과(부)장(지도교수) 경유 시험기간 개시 3일 전까지 소속대학으로 제출하고 추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마. 교양과목중 대단위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과별, 대학별로 분반하여 고사실을 배정할 수 있으므로 시험시간표를 사전에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고사실에서 응시 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과 처리기준

① 해당학기 전과목 성적 무효 및 무기정학

- 대리시험 및 답안지교환, 부정자료 사용후제출거부, 증거인멸,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 작성을 시도하는 행위

② 해당과목 성적무효,유기정학, 근신 등

- 전자기기(휴대폰, 카메라 등) 소지하고 시험보는 행위

- 준비된 메모지 이용 및 정답을 메모하여 전달하거나 정답을 불러주는 행위

- 교재, 노트, 기타 참고서 및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불량한 수험태도, 감독관 지시.명령에 불응,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내용이 결정되고 그 내용은 학적부에 기록되어 관리됨.

 

교 무 처 장

· 첨부 #1 : 시험부정행위방지대책.hwp (87 KBytes)

· 첨부 #2 : 사본 - 국문)시험부정행위 관련규정(게시판홍보자료).ppt (1 MBytes)

· 첨부 #3 : 중문)시험부정행위 관련규정(게시판홍보자료).ppt (1 MBytes)

· 첨부 #7 : 학사과 2021.2 원격수업 중간시험 실시방법및일정(최종안).xls (41 KBytes)

· 첨부 #8 : 2021학년도 2학기 교양·교직·일반선택 중간시험 강의실 배정현황_20211018(3차).xls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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