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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      ·작성일 : 2024-01-08 15:42:04       ·조회수 : 7,489     

 

’24학년도 1학기 대출일정


구분

기간

비고

등록금 대출

신청 : 1.3.() ~ 4.25.()

(분납연계대출 : 1.3.~ 5.16.)

실행 : 1.3.() ~ 4.26.()

(분납연계대출 : 1.3.~ 5.17.)

등록금실행

우리대학 등록금납부기간에만 가능

생활비 대출

신청 : 1.3.() ~ 5.16.()

실행 : 1.3.() ~ 5.17.()

생활비 실행: 등록금 납부 후부터 가능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1.3.() ~ 5.20.()

실행 : 1.3.() ~ 5.21.()

 


 

’24학년도 학자금 대출제도 주요개선 사항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350만원 400만원)

(취업 후 상환) 상환기준소득 인상(2,525만원 2,679만원)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인정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ㆍ만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제한 없음

대학원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점
은행제

소득

기준

 

학부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

요건

 

공통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공통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1.70%)

ㆍ고정금리(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원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원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점
은행제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생활비대출 없음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4년 기준 연소득 2,679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부

대학원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학점
은행제

최장 18(거치기간 8+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및 시간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시간) 09:00~24:00 대출실행은 9:00~17:00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승인이 필요한 학생은 붙임의 특별승인추천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관리자포털 해설집 포함).zip (3 MBytes)

· 첨부 #2 : 재학생기등록특별승인추천요청서.hwp (4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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