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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학년도 1학기 국립목포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작성자 : 교육혁신과      ·작성일 : 2026-01-09 17:43:50       ·조회수 : 2,154     

2026학년도 1학기 국립목포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일부 대학의 경우 추가 절차(이수계획서성적증명서, 온라인 신청 등)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야하므로 안내사항을 자세히 확인 바람


1. 신청자격1학기 이상 이수한 성적 평균 평점이 2.4 이상인 학부 학생(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 대학원생 교류 수학에 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으로 문의(064-754-2152)

2. 신청방법 2026. 1. 22.(목) 11:00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소속학과로 신청(첨부파일 참조)

3. 제출서류 타 대학 수학신청원」 및 소정양식(교류대학 양식)

4. 주의사항

  - 교류수학 타대학 중복신청 불가

  - 교류 대학 신청일정 및 수강신청 방법 등 안내사항 필히 확인

  - 수강신청 가능 학점 18학점 이내(학부과정※ 교류대학별 규정이 다르므로 안내사항 필히 확인

  - 대학원 과정 수강 및 인정 학점은 소속 대학원 또는 학과로 문의 바람(대학원별로 다름)

  - 타 대학교 교류수학 중 본교 교과목(원격수업 포함) 수강신청 불가

  - 신청 후 교류수학 변동사항(휴학교류수학포기 등)이 있을 시 소속학과로 취소원 제출

  - 원소속대학교원소속학과개인정보희망학과 등의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합격 처리 없도록 유의

5. 학점인정 관련

  -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은 타대학 이수 교양(S)으로그 외 과목은 일반선택(G)으로 인정

  - 전공복수전공교직 과목 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소속학과로 문의

  - 학점인정 시 기이수된 동일 교과목으로 재이수되는 경우 성적제한(A0) 적용 인정

  - 최대 타대학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이내(졸업학점 등은 소속 학과에서 확인)

  - 원격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하며, 정규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 초과 시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소속학과 또는 교육혁신과(064-754-2021)로 연락 바랍니다.

· 첨부 #1 : 타 대학 수학신청원 및 취소원 서식.hwp (52 KBytes)

· 첨부 #2 : (국립목포대) 교류수학 안내문 및 추천서식.zip (8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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