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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5-07-09 00:00:00       ·조회수 : 5,431     

 

2

 

15학년도 2학기 대출 주요사항

 

 

 

 

  □ 추진일정

15학년도 2학기 대출 계획(안)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등 록 금

 

신청: 7.6~9.23

실행: 7.6~10.30

 

 

생 활 비

 

신청: 7.6~10.30

실행: 7.6~11.20

 

 

든든 전환

 

신청: 7.6~11.20

실행: 7.6~11.20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4주) 감안, 등록 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예: 8월말 등록마감 → 7월말 신청)

※ ‘일반학자금 사전승인’자는 든든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분위에 맞게 든든학자금으로 상품 변경 가능

※ 10.26 이후 신청자는 2학기 소득분위 산정 마감으로 일반학자금으로만 승인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 가능 시간 : 09:00~24:00, 실행 가능 시간 : 09:00~17:00

 

15학년도 2학기 제도 개선사항

 

? 일반학자금 연령 제한 완화

 

- 만55세 이전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59세까지 일반학자금 지원

 

? 든든학자금 연령 제한 완화

 

- 전문대 계약학과 대출자에 대해, 만45세까지 든든학자금 지원

 

※ 전문대 계약학과 중 ‘채용조건형’에 대해 시범적 실시

3

 

대출제도 개요

 

 

 

 

  □ 대출자격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든든학자금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학부생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 7월 시행)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및 신설 증명서 포함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재취업을 희망하는 장년층(만35세∼만45세)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활성화와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확대를 위해 든든학자금 시범 실시(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에 한함)

 

일반학자금

 

- 학 부 생 : 가구소득 9분위 이상

- 대학원생 : 가구소득분위에 관계 없음

- 만 55세 이하인 학생

단, 학업을 지속하는 만 56세 이상 만 60세 미만자는 일반학자금 가능

(만 55세 이전 등록 및 재학 이력이 있어야 하며 만 56세 이상 신입생 불가)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학년별 대출상품

- 학부생 든든학자금 신청만 가능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학자금 신청 허용

 

□ 대출금리

 

대출금리 : 2.7%(교육부 고시)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일반학자금 : 고정금리

 

 

□ 대출한도

 

든든학자금

 

- 등록금 대출 : 소요액 전액

- 생활비 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3분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무이자

 

 

일반학자금

 

- 등록금 대출 : 소요액 전액

?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생활비 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대출기간

 

든든학자금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시까지

 

일반학자금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

 

대학은 자격요건 미달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별추천 가능

 

특별추천 기준 : 재단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름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 학기 평점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 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부터 산입

  □ 가구 소득분위 산정

 

’15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 산정지침?에 따름

 

□ 기타

? 제도 개선 예정사항(16학년도 1학기 시행 예정)

 

초과학기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안)(특별추천으로 3회까지 허용)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제한 없이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던 것을

 

  특별추천을 통해 3회까지만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무분별한 대출 방지

 

* 정규학기 : (4년제) 8학기 (3년제) 6학기 (2년제) 4학기

 

초과학기 : 복수전공 등으로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학업 수행

 

졸업유예 : 졸업기준 학점 충족 후 취업준비 등으로 졸업 연기

 

 

 

201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안내

· 첨부 #1 : 붙임1. 든든학자금대출 신청안내 포스터.jpg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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