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15]

대학소식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책 읽는 제주대학교」 7월 4주차

· 작성자 : 중앙도서관      ·작성일 : 2025-07-21 10:21:38       ·조회수 : 5,356     

제주대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제주대학교의 모습을 위해 매주 아침독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침독서 바로가기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

 
◈ 모바일 아침독서 바로가기
※ 모바일 접속시 필요한 로그인 정보는 < 대학NO: jejunuac   ID: jejunuac   이름: 제주대학교> 


나의 소비재 분쟁 조정기

악마는 어디에 있을까?_전자 상거래 분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항은 1) 쿨링오프(cooling-off) 또는 숙려 기간을 설정해 7일 이내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다. 이뿐만 아니라 2) 서비스 포함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찬가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에 따라 잘하면 되지 무엇이 문제일까? 변호사들이 마케팅에 자주 인용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2항에는 쿨링오프 또는 숙려 기간이라고 부르는 7일 이내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1)의 청약철회권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적지 않다.

7일 이내 청약철회권 행사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사항 가운데 비교적 분쟁이 많은 부분은 사업자가 소비자 과실로 물품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과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이기에 판단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로 노트북을 구매해 한 번 부팅한 뒤 ‘마음이 바뀌어서’ 청약철회를 한 경우 사업자는 위 제5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곤 한다. 타당한 주장일까? 어떤 제품은 포장만 뜯어도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예외 규정 제1호에 따르면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면서 일종의 ‘예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하는 주장이 아닐까? 사실 법 조항에 이와 같은 ‘예외의 예외’ 조항이 많으면 ‘부정의 부정’ 문장처럼 혼란이 초래된다. 온라인에서도 이른바 ‘명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업자는 명품 포장지도 그 자체로 수십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포장을 훼손하면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헷갈리지 않는가? 그저 불합리한 주장이라고만 단정할 수 있을까?


1330페이지 / 현재 210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414 2학기 (인턴형)취업연계국가근로 4차 참여기업 모집.. 1 진로취업과 2023-11-16 3499
22413 Wednesday Sara(사라캠퍼스) 진로취업·심리 상담의 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3-11-16 2797
22412 (육성) 2023. JNU 글로벌전공체험 모집 안내.. 2 국제교류본부 2023-11-16 3396
22411 (제주대→계명대) 2023학년도 계명대학교 동기계절수.. 2 교육혁신과(수업) 2023-11-16 4954
22410 (제주대→국립공주대) 2023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 동.. 2 교육혁신과(수업) 2023-11-16 5537
22409 (제주대→한경국립대) 2023학년도 한경국립대학교 동.. 2 교육혁신과(수업) 2023-11-16 5645
22408 (제주대→인천대) 2023학년도 인천대학교 동기계절수.. 2 교육혁신과(수업) 2023-11-16 5241
22407 (RIS 대학교육혁신본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 1 제주RIS 대학교육혁신본부 2023-11-16 3621
22406 「제주대학교 한림원」 포럼 개최 안내.. 1 전략기획과 2023-11-15 2949
22405 [인천대학교]세인트존스대학 고전교육 전문가초청 특.. 1 학생복지과(학생) 2023-11-15 4203
22404 2023.2학기 인문100년*예술체육비전 한학기지원 장학.. 1 학생복지과 2023-11-15 8413
22403 [사)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지역과 연계한 기후위기.. 학생복지과(학생) 2023-11-15 2757
22402 [이민정책연구원]2023 차세대 이민정책 아카데미 개최.. 학생복지과(학생) 2023-11-15 2969
22401 2023년도 제10회 제주대학교 대학회계무기계약직(홍.. 1 총무과 2023-11-15 3296
22400 [면접 및 자기소개서] 특강 & 1:1 컨설팅 (온오프라인.. 진로취업과 2023-11-14 3930
22399 [BK21] 융합생명과학 콜로퀴엄(Colloquium for Integr.. 1 대학원 2023-11-14 2583
22398 [BK21] 융합공학 콜로퀴엄(Colloquium for Integrativ.. 1 대학원 2023-11-14 4785
22397 2023학년도 자원봉사활동 유공 우수졸업생 추천을 위.. 2 학생복지과(학생) 2023-11-14 27104
22396 2024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기간 안.. 2 학생복지과(장학) 2023-11-14 8683
22395 2023학년도 2학기 발전기금 (주)효성장학생 신청 안내.. 3 학생복지과(장학) 2023-11-14 6212

... 206 207 208 209 210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