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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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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학년도 1학기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9-01-10 00:00:00       ·조회수 : 4,258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소득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소득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2.20%)

·고정금리(연 2.2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9년 기준 연소득 2,0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등록금 납부 후 대출신청 가능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완료 → 승인(문자발송) → 대출실행

◎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미달(학점, 성적, 기 등록자 등)로 대출이 거절된 학생은 붙임 특별추천 요청서(서식) 작성 서명 후 학생복지과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대출 기본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복지과 754-2052

· 첨부 #1 : 2019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요약).hwp (17 KBytes)

· 첨부 #3 :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0110).hwp (228 KBytes)

· 첨부 #4 : 특별추천 요청서(서식).hwp (18 KBytes)

· 첨부 #5 : 2019년_1학기_학자금대출_신청매뉴얼(학생용)_2019010910183200.pdf (2 MBytes)

· 첨부 #6 : 2019년_1학기_학자금대출_실행매뉴얼(학생용)_2019010910183400.pdf (2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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