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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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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험(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신청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4-05-13 00:00:00       ·조회수 : 5,531     

상해보험(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신청에 관하여 알려드리니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과업

내용서(붙임)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를 완료한 후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소속 학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상 기준일 : 2013. 06. 23. ~ 2014. 06. 23.

나. 상해의료비 : 200만원 한도

다. 치료비 보상 기간 : 사고발생 후 180일 이내 치료 내역

라. 치료비 청구 기간 : 사고발생일 기준 2년 이내

마. 제출서류 : 보험금청구서, 사고통보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입원사실 확인서(입원시),

               영수증일체,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보험금 청구서 및 사고통보서는 첨부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바랍니다.

 

붙임 : 1.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과업내용서 1부

       2. 보험금 청구서 서식 1부.

       3. 사고통보서서식 1부.  끝.

 

문의 : 학생복지과  754-8203

· 첨부 #1 :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과업내용서.hwp (16 KBytes)

· 첨부 #2 : 보험금 청구서[2013].doc (112 KBytes)

· 첨부 #3 : 사고통보서(서식)(2013).hwp (1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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