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15]

대학소식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책 읽는 제주대학교」 7월 4주차

· 작성자 : 중앙도서관      ·작성일 : 2025-07-21 10:21:38       ·조회수 : 5,108     

제주대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제주대학교의 모습을 위해 매주 아침독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침독서 바로가기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

 
◈ 모바일 아침독서 바로가기
※ 모바일 접속시 필요한 로그인 정보는 < 대학NO: jejunuac   ID: jejunuac   이름: 제주대학교> 


나의 소비재 분쟁 조정기

악마는 어디에 있을까?_전자 상거래 분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항은 1) 쿨링오프(cooling-off) 또는 숙려 기간을 설정해 7일 이내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다. 이뿐만 아니라 2) 서비스 포함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찬가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에 따라 잘하면 되지 무엇이 문제일까? 변호사들이 마케팅에 자주 인용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2항에는 쿨링오프 또는 숙려 기간이라고 부르는 7일 이내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1)의 청약철회권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적지 않다.

7일 이내 청약철회권 행사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사항 가운데 비교적 분쟁이 많은 부분은 사업자가 소비자 과실로 물품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과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이기에 판단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로 노트북을 구매해 한 번 부팅한 뒤 ‘마음이 바뀌어서’ 청약철회를 한 경우 사업자는 위 제5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곤 한다. 타당한 주장일까? 어떤 제품은 포장만 뜯어도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예외 규정 제1호에 따르면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면서 일종의 ‘예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하는 주장이 아닐까? 사실 법 조항에 이와 같은 ‘예외의 예외’ 조항이 많으면 ‘부정의 부정’ 문장처럼 혼란이 초래된다. 온라인에서도 이른바 ‘명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업자는 명품 포장지도 그 자체로 수십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포장을 훼손하면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헷갈리지 않는가? 그저 불합리한 주장이라고만 단정할 수 있을까?


1330페이지 / 현재 149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621 (제주대→부산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부산대학교 .. 2 대학본부 2024-07-08 6861
23620 (제주대→국립순천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국립순.. 2 대학본부 2024-07-08 5815
23619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 1 학생복지과(장학) 2024-07-08 5531
23618 (공과대학 행정실) 2024.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대체).. 1 공과대학 행정실 2024-07-08 4148
23617 2024년 하반기 인천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 학생복지과(장학) 2024-07-08 5643
23616 2024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 1 학생복지과(장학) 2024-07-08 5830
23615 [오늘:2024.7.8.(월) 19:00~22:00]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리자 2024-07-08 4893
23614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연계 일경험(직무체험) 참..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4-07-08 6141
23613 2024.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신청 안내.. 교육혁신과 2024-07-05 7101
23612 (제주대→강원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강원대학교 .. 2 대학본부 2024-07-05 6323
23611 (제주대→전남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전남대학교 .. 2 대학본부 2024-07-05 5682
23610 (제주대→목포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목포대학교 .. 2 대학본부 2024-07-05 6932
23609 (제주대→서울시립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서울시립.. 2 대학본부 2024-07-05 6787
23608 [RIS지능형서비사업단] 2024 기업 디지털 전환(DX) 지.. 3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지능형서비스사업단 2024-07-05 4179
23607 [비교과교육센터] 2024학년도 1학기 비교과 마일리지 .. 1 [비교과교육센터] 2024-07-05 5415
23606 2024.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2 학생복지과 2024-07-05 6441
23605 2024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3 학생복지과 2024-07-05 5350
23604 (타대학→제주대) 2024학년도 2학기 제주대학교 교류.. 1 대학본부 2024-07-05 6283
23603 (제주대→부산외국어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부산외.. 2 대학본부 2024-07-04 6582
23602 (제주대→경희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경희대학교 .. 2 대학본부 2024-07-04 6267

... 146 147 148 149 150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