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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 남해군 해수욕장 이용제한 안내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20-09-03 00:00:00       ·조회수 : 822     

가. 해수욕장명 : 남해군 상주은모래비치, 송정솔바람해변, 두곡·월포, 사촌, 설리
나. 제 한 내 용 : 남해군에서 운영중인 해수욕장 출입제한, 해수욕장시설 사용금지 등
-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시(또는 기타 상황)까지 제한
- 남해군에서 운영하지 않는 해수욕장 인접 장소는 제한사항 없음(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다. 관 련 근 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감염병(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055-860-337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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