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 수강권매매 관련 안내
· 작성자 : 학사과(수업) ·작성일 : 2019-08-22 00:00:00 ·조회수 : 5,595
요즘 방송매체 등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수강권 매매행위에 대하여 대학에서는
수강권 매매근절을 위해 수강원 매매가 적발될 경우 학칙제86조 학생본분에 어굿난행위로 징계처분, 수강신청내역 삭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립니다.
※ 학칙제86조(징계) 총장은 학생이 학칙 및 학내 제반규정 등을 위반허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굿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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