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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센터] 2024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 인권센터      ·작성일 : 2024-05-09 15:38:26       ·조회수 : 9,428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 2

-인권센터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계획(안)]


위 법률에 의거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 및 대학(원)생은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 구성원들을 위하여 JNUclass에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였으니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인권센터 064-754-3096


· 첨부 #1 : 2024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자료.pdf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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