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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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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대학교 생활관 5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알림

· 작성자 : 사무국 시설과      ·작성일 : 2023-10-17 09:43:58       ·조회수 : 3,597     

교육부고시 제2023-38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대학교 생활관 5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붙임  고시자료 1식.  끝. 

· 첨부 #1 : 고시자료.zip (3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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