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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정기 채무자 신고의무 기간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5-11-23 00:00:00       ·조회수 : 4,959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든든학자금) 채무자 신고기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채무자 신고

신고대상자

신고시기

모든고객

매년 1211231

소득이 발생한 고객

즉시

주소 또는 직장 변동이 있는 고객

변동일 다음 달 말일까지

 

해외유학/이주 신고

취업 후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고객으로서 해외로 6개월 이상 유학 또는 이주할 경우 꼭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붙임: 포스터 및 리플렛 각 1.

 

· 첨부 #1 : 포스터 및 리플렛 이미지.hwp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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