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2023년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23-03-16 00:00:00 ·조회수 : 2,94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 3. 16. ~ 2021. 3. 21.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중 우리 대학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과 관련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단체교섭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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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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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반 | 떡국 무료 배식 안내 | 생활협동조합 | 2014-01-02 | 71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