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교통관리 지침 일부개정 알림 및 자동차 정기이용 등록 신청·해지안내(26. 1. 1.~)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25-12-31 15:02:16 ·조회수 : 2,203
2026년 1월 1일부터 「제주대학교 교통관리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1.명예교수 교통관리비가 면제됩니다.
- [붙임3]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학과)로 제출하시면 해당 부서(학과)에서 공문 발송하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정기이용자 면제대상에 국가유공자가 추가됩니다.
- 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원본을 제출하시면 교통관리비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3. 재학생 차량등록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 소유 차량만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재학생이 차량을 등록하려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자동차등록원부 및 친족관계 증명서류(본인 차량이 아닌 경우)를 모두 지참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및 서류 위·변조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교통상황실에 방문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료 후 재등록하는 등 기존 등록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교통관리 지침 개정에 따른 자동차 정기이용 등록 신청(해지)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동차 정기이용 등록 신청(해지) 절차 안내문 1부.
2. 보수공제 신청(해지) 매뉴얼 1부.
3. (서식)자동차 정기이용 등록 신청서 1부.
4. (서식)자동차 정기이용 등록 해지 신청서 1부.
5. 제주대학교 교통관리 지침(2026. 1. 1.) 1부. 끝.
· 첨부 #1 : [붙임1]자동차 정기이용 등록 신청(해지) 절차 안내문.hwp (140 KBytes)
· 첨부 #2 : [붙임2]보수공제 신청(해지) 매뉴얼.pdf (897 KBytes)
· 첨부 #3 : [붙임3](서식)자동차 정기이용 등록 신청서.hwp (63 KBytes)
· 첨부 #4 : [붙임4](서식)자동차 정기이용 등록 해지 신청서.hwp (37 KBytes)
· 첨부 #5 : 제주대학교 교통관리 지침_ 20260101.hwp (19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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