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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학년도 전과 허가 알림

· 작성자 : 교육혁신과      ·작성일 : 2026-01-30 15:10:29       ·조회수 : 555     

2026학년도 전과 허가 알림


2026학년도 전과 허가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의 전과 관련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과 허가자: 136(붙임의 전과 허가자 명단참조)

전과 허가일 : 2026. 3. 1.()

전과의 허가 및 취소

1.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은 임의대로 전과를 취소할 수 없음

2.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은 허가받은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아래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제주대학교 전과 업무 처리 지침에 휴학 예외

. 병역복무휴학 : 입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진단서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진단서), 육아(가족관계증명서, 휴학일 기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학생에 한 함)


3. 전과 허가 후 취소된 경우에는 전과 허가 1로 봄. 다만, 본인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교직 및 복수전공 취소

1. 교직이수 대상자가 전과할 경우, 원 소속학과 교직이수자격이 취소됨

2. 전과허가자의 복수전공은 취소되지 않으며, 만약에 전과 학과와 복수전공학과가 동일하다면 본인이 통합정보를 통해 복수전공 포기 신청을 해야 함

졸업학점 및 교육과정 이수

1.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과한 학과·전공에서 필요한 졸업학점 및 교과과정 과정별 이수학점을 적용받으므로 이에 따라 수강신청

2. 전과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기 이수한 교과목 중 전입한 학과의 전공 교과목이 있을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3. 전과가 허가된 학생이 전출(원적)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중 전입학과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이수구분 정정해야 할 필요할 경우 2026학년도 제1학기 종강 전까지 이수구분 정정 신청을 전입학과로 신청

4. 전과 시 전과한 학과의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적용하므로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로 전과 허가된 학생은 적용되는 외국어능력 영역의 심사 기준을 반드시 확인

수강신청 관련

1. 희망과목담기 기간 : 2026. 2. 2.() 10:00 ~ 2. 4.() 18:00

2. 수강신청기간 : 2026. 2. 9.() 10:00 ~ 2. 11.() 18:00

3.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 2026. 3. 3.() 10:00 ~ 3. 9.() 18:00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내에 복학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됨을 유의

등록금 관련

전과 허가자는 허가된 학과의 등록금 고지서가 발행될 예정이나 기납부 된 등록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은 그 차액을 징수 또는 반환함

 

붙임 2026학년도 전과 허가자 명단 1.


· 첨부 #1 : 2026학년도 전과 선발자 명단(알림용).xlsx (1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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