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사 ] 제주대학교 사회봉사활동 실시 및 학점 인정 지침(20230302) 및 관련 자료 등 게시
· 작성자 : 학생복지과(학생) ·작성일 : 2023-04-18 00:00:00 ·조회수 : 9,084
참고사항
- 2020. 7. 24. 개정일 부터 헌혈 봉사활동이 연12시간 이내로 인정
- 2021. 5. 14. 개정일 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이러닝센터 장애인식교육 봉사활동은 연 2회 이내로 인정
- 2023. 3. 2 개정일 부터 사회봉사 교과목 담당 교수 선정(사회봉사센터장)
- 2023. 3. 2 개정일 부터 사회봉사 교과목 사회봉사 인정 시간 축소(58시간 -> 40시간)
- 2023. 3. 2. 개정일 부터 사회봉사 교과목 평가 과정 포함
※ 헌혈봉사활동과 장애인식교육봉사활동은 지침 개정 이전의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제주대학교 사회봉사활동 실시 및 학점 인정 지침(20230302).hwp (6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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