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개축(이전)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24-12-10 09:43:20 ·조회수 : 3,917
교육부고시 제2024-40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개축(이전)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첨부 #1 : 0.고시문(교육부고시제2024-405호).pdf (162 KBytes)
· 첨부 #2 : 시설사업기본계획 등 관련문서.zip (2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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