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 2016년도 달라지는 학사제도 알림(재이수)
· 작성자 : 학사과(수업) ·작성일 : 2015-08-28 00:00:00 ·조회수 : 7,154
2016학년도 부터 달라지는 학사제도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관련규정 :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의3 (재이수)
나.변경내용(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①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C+이하 성적의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한다.
② 재학 기간 중 F 또는 U를 제외하고 18학점의 범위에서 재이수할 수 있다.
③ 제53조의 유급으로 인한 재이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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