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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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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관련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9-03-08 00:00:00       ·조회수 : 4,379     

□ 가구원 동의 안내

 ㅇ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ㅇ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고령·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ㅇ 동의 기한: (온라인·오프라인) 2019. 3. 8. (금) 18:00까지
   · 단, 가구원 동의 공식 일정(~2019.3.8.(금) 18시) 이후 가구원 동의 완료 시,
     촉박한 소득 심사 일정으로 인해 최신화 신청 불가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안내

 ㅇ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본인 및 가구원
  -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본인 또는 가구원

 ㅇ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2019. 3. 15.(금)

 ㅇ 가구원 동의·서류제출 마감 기한: 2019. 3. 8. (금) 18:00까지
   ·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심사 완료와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모두 완료되어야 소득구간 산정 가능
 
 □ 문의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콜센터(1599-2000)
 
 

· 첨부 #1 : 붙임2.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안내_2019030716210801.JPG (154 KBytes)

· 첨부 #2 : 붙임3.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기한 안내_2019030716210900.JPG (21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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