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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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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섭 요구사실 공고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18-05-25 00:00:00       ·조회수 : 2,9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오니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8.5.25.~6.1.)내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대표자):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일)

♠ 교섭요구일자: 2018.5.24.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18.5.25.~6.1.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교섭요구서 제출처: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T. 064-754-4676)

 

 

 

 

· 첨부 #1 : 교섭 요구사실 공고문..pdf (23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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