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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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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21-01-20 00:00:00       ·조회수 : 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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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방법 적용기간

 ○ 적용기간 : 2021학년도 1학기 전체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 안정 발표 시 전체 대면수업 실시(실시 2주전 공지)

□ 대면 / 비대면수업 운영 기준 및 운영방법

 ○ 운영기준

  - 수강인원 30명 이하 교과목 대면수업 원칙

    ※수강인원 30명 이하인 교과목의 경우에도 강의실 미확보 등으로 대면수업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수업 가능

  - 수강인원 30명 초과 교과목은 대면수업 또는 비대면 수업 담당교수 선택

    ※추후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 제한 인원이 변경되어 수강인원이 초과될 경우 자체 분반하여 대면수업 진행 또는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

  - 거리두기 단계별 생활방역 준수 가능한 강의실이 확보되지 않은 교과목은 비대면 수업 실시

  - 대면수업이 필요하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강인원이 초과할 경우 자체적으로 분반하여 수업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담당교수와 협의하여비대면수업신청서를 교과목담당교수에게 제출

  - 대면수업 교과목 수강생 중 비대면 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비대면 수업(강의교안, 과제물 등 여러 가지 방법 가능) 병행 가능

□ 시험방법 및 성적평가

 ○ 시험방법

  - 중간고사는 담당교원의 재량, 기말고사는 대면시험 실시 원칙

 ○ 성적평가방법

  - 상대평가 실시(※ 현행 규정상 성적평가 방법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및 시험 운영 기준

거리
두기
단계

수업운영 기준

시험방법

성적평가

1단계

- 방역수칙 준수하여 대면수업 가능

- 수강인원 30명 이하 대면수업 원칙

- 대면수업 기준인원: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하로 수강인원 제한

대면
시험
원칙

현행 평가방법 유지

1.5단계

2단계

- 수강인원 50명 초과 비대면수업 원칙

※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하, 수강인원 50명 미만으로 자체 분반하여 대면수업 가능

2.5단계

- 비대면수업 원칙

※ 실험·실습, 실기 교과목 등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교과목은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하, 수강인원 20명 미만으로 자체 분반하여 대면수업 가능

비대면
시험
원칙

담당교수 선택

※상대평가 Ⅰ유형, Ⅱ유형 중 선택

3단계

모든 교과목 비대면수업으로 변경

비대면
시험
원칙

담당교수 선택

※상대평가 Ⅰ유형, Ⅱ유형 또는 절대평가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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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2021-1학기) 학사운영방안(게시).hwp (1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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