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15]

대학소식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책 읽는 제주대학교」 7월 4주차

· 작성자 : 중앙도서관      ·작성일 : 2025-07-21 10:21:38       ·조회수 : 5,244     

제주대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제주대학교의 모습을 위해 매주 아침독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침독서 바로가기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

 
◈ 모바일 아침독서 바로가기
※ 모바일 접속시 필요한 로그인 정보는 < 대학NO: jejunuac   ID: jejunuac   이름: 제주대학교> 


나의 소비재 분쟁 조정기

악마는 어디에 있을까?_전자 상거래 분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항은 1) 쿨링오프(cooling-off) 또는 숙려 기간을 설정해 7일 이내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다. 이뿐만 아니라 2) 서비스 포함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찬가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에 따라 잘하면 되지 무엇이 문제일까? 변호사들이 마케팅에 자주 인용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2항에는 쿨링오프 또는 숙려 기간이라고 부르는 7일 이내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1)의 청약철회권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적지 않다.

7일 이내 청약철회권 행사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사항 가운데 비교적 분쟁이 많은 부분은 사업자가 소비자 과실로 물품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과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이기에 판단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로 노트북을 구매해 한 번 부팅한 뒤 ‘마음이 바뀌어서’ 청약철회를 한 경우 사업자는 위 제5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곤 한다. 타당한 주장일까? 어떤 제품은 포장만 뜯어도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예외 규정 제1호에 따르면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면서 일종의 ‘예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하는 주장이 아닐까? 사실 법 조항에 이와 같은 ‘예외의 예외’ 조항이 많으면 ‘부정의 부정’ 문장처럼 혼란이 초래된다. 온라인에서도 이른바 ‘명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업자는 명품 포장지도 그 자체로 수십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포장을 훼손하면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헷갈리지 않는가? 그저 불합리한 주장이라고만 단정할 수 있을까?


1330페이지 / 현재 1232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61 메르스 예방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한문.. 1 관리자 2015-06-10 2561
1960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내.. 2 관리자 2015-06-10 2120
1959 박물관 직업 탐방 참가자 선착순 모집 1 박물관 2015-06-10 2551
1958 메르스(MERS)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메르스 진단 .. 관리자 2015-06-10 2971
1957 한국전력공사 채용연계형 대졸인턴(사무직) 추천자 선.. 2 취업 전략본부 2015-06-10 4391
1956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식재료 전자입찰 공고.. 3 학생생활관 2015-06-10 2884
1955 2015 제주대학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용역 견적서 .. 2 재정과 2015-06-10 2834
1954 충남도비 유학생(해외 대학원 석사과정) 장학생 선발 .. 1 학생복지과(장학) 2015-06-10 5730
1953 2015.1학기 교양교직 기말시험 실시 안내.. 1 학사과(수업) 2015-06-09 5980
1952 [평생교육원] 2015학년도 하기계절학기 일반강좌 수강.. 1 평생교육원 2015-06-09 3320
1951 시네마뮤지엄 - 집중력 UP을 위한 잠깐의 뇌휴식 시.. 박물관 2015-06-09 2494
1950 ★ 실험동물워크숍 - 학점보다 알찬 동물실험 도전기 .. 2 WISET제주지역센터 2015-06-09 3021
1949 한중 녹색봉사단 참가자 모집 안내 2 학생복지과(학생) 2015-06-09 4256
1948 계약현황(2015.1.1.~5.31.) 1 재정과 2015-06-09 1776
1947 푸드아트테라피를 활용한 교수법 신청 선착순 35명입.. 1 기초교양교육원 2015-06-08 3318
1946 2015학년도 학생생활관 하기방학 특별개관 추가모집 .. 2 학생생활관 2015-06-08 2701
1945 IT 패키지 분야 여성 전문가 양성 교육 모집 공고.. 3 취업 전략본부 2015-06-08 2773
1944 제어프로그래밍 기술 교육 및 전문가 양성 모집 공고.. 3 취업 전략본부 2015-06-08 2831
1943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 교육 .. 3 취업 전략본부 2015-06-08 2421
1942 2015학년도 학생생활관 하기방학 특별개관 추가모집 .. 2 학생생활관 2015-06-08 3264

... 1231 1232 1233 1234 1235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