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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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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8-05-01 00:00:00       ·조회수 : 2,713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18. 4. 23. ~ 4. 30.) 중 우리 대학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5. 1. ~ 2018. 5. 6.

○ 교섭 요구 노동조합 : 첨부된 공고문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 제출한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우리 대학교 총무과(☎064-754-2076)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pdf (24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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