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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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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4-10 00:00:00       ·조회수 : 2,220     

제주대학교 공고 제 2015-30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10조의4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4. 10. ~ 4. 14.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교 섭 요 구 일

조 합 원 수

(교섭요구일 현재)

전국대학노동조합

주영재

2015. 4. 1.

제주대학교지부: 55명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5일) 중에 총무과(064-754-8225)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0일

 

제주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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