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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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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1학기 복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4-02-11 00:00:00       ·조회수 : 9,039     

2014. 1학기 복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1차 : 2014. 3. 3.(월) ~ 3. 5.(수) (3일간)

? 2차 : 2014. 3. 10.(월) ~ 3. 12.(수) (3일간)

? 3차 : 2014. 3. 26.(수) ~ 3. 31.(월) (4일간)

? 4차 : 2014. 4. 2.(수) ~ 4. 4.(금) (3일간)

▣ 납부장소 : NH농협은행(본점 및 지역 농?축?감협 전국지점, 제주은행 전 영업점

▣ 납부금액

? 휴학당시 등록금 미납부자: 2014학년도 1학기 등록금

? 휴학당시 등록금 전액 납부자: 납부금액이 없음(차액납부 없음)

? 휴학당시 등록금 납부자(고지서상에 기납부로 표시)는 복학시 일괄등록처리 됩니다.

휴학당시 등록금 분할 1차 또는 1~3차 납부자: 남아있는 분할 2~4차 등록금(인상분 포함)은 다시 분할신청을 할 수 없으며, 나머지 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복학생 중 국가유공자녀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증명서를 학생복지과에 제출한 후 하영Dreamy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금고지서 출력

출력기간 : 복학원 제출 다음날(복학허가일)부터 납부기간 종료일까지

출력방법 : 대학홈페이지 → 하영Dreamy(http://dreamy.jejunu.ac.kr/) → 등록금관리 → 등록금 고지서 출력(개인)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되지 않는 학생은 재정과(☎064-754-20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상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되지 않는 학생은 정보통신원(☎064-754-8382,468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학번)를 모를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종합서비스센터(☎064-754-3030~1)로 문의하여 초기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 확인 : 은행 홈페이지 및 하영Dreamy를 통해 확인

납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납부 후 실시간 확인 가능)

? NH농협 인터넷뱅킹(http://banking.nonghyup.com/index.html) → 개인인터넷뱅킹 → 공과금 → 생활요금/기타 → 대학등록금 → 납부내역 조회

(바로가기☞ http://banking.nonghyup.com/index_NHuniv.html)

? 제주은행(http://www.e-jejubank.com)인터넷뱅킹 → 바로바로서비스 → 대학등록금 납부 → 납부확인 조회

(바로가기☞ http://banking.e-jejubank.com/speed/index.jsp?url=/speed/university/CJBH861Q.jsp)

대학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대학홈페이지 → 하영Dreamy(http://dreamy.jejunu.ac.kr/) → 등록금관리→ 등록금 고지서출력(개인) → 확인서 출력(※ 등록금 고지서출력 화면 등록여부 란에 ‘등록완료’로 표시 됨)

 

등록금 반환

반환 대상자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학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

반환 금액

?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 분할납부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4. 3. 3.(월) ~ 4. 1.(화)

신청 제외자: 정부학자금대출자, 수업연한초과자

복학 마지막날 신청한 경우는 재정과로 반드시 문의 후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대학 홈페이지 내 하영Dreamy)

대학 홈페이지 (http://dreamy.jejunu.ac.kr/) → 하영Dreamy 로그인 → 등록금관리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면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음

 

▣ 분할납부 징수금액

? 1회분: 수업료전액

? 2~4회분: 기성회비 총액의 1/3금액

 

분할납부 등록금고지서 출력 방법: 신청 다음날부터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력

? 출력방법: 대학 홈페이지 (http://dreamy.jejunu.ac.kr/) → 하영Dreamy 로그인 → 등록금관리

→ 등록금고지서출력(개인)

분할납부 납부기간

1회분 : 1 2014. 3. 3.(월) ~ 3 5.(수) (3일간)

2 2014. 3. 10.(월) ~ 3. 12.(수) (3일간)

3 2014. 3. 26.(수) ~ 3. 31.(월) (4일간)

4 2014. 4. 2.(수) ~ 4. 4.(금) (3일간)

신청일 다음날부터 대학 홈페이지 하영Dreamy에서 출력하여 수납은행에 납부 가능합니다.

복학생인 경우 1차와 2차 납부기간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2회분: 2014. 4. 2.(수) ~ 4. 4.(금) (3일간)

3회분: 2014. 4 28.(월) ~ 4. 30.(수) (3일간)

4회분: 2014. 5 22.(목) ~ 5. 26.(월) (3일간)

 

▣ 유의사항

수업연한초과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도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 희망자는 학자금 대출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부모님과 상의 후 분할납부 또는 학자금대출 중 1개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신청 후 장학생(교·내외 장학금 수혜자)으로 선발 시에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됩니다.

분할 2회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됩니다.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이 분할납부를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분할납부 취소가 안 되며, 또한 등록금 분할 금액은 대출신청이 안 되니, 반드시 이중으로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납부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분할납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영Dreamy에 접속하여 취소하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반드시 재정과(☎754-2097)로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1~3회분 등록금을 납부하고 자퇴하는 경우 학칙 제40조 제3항에 의거 반환 또는 추가징수하며 휴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시 나머지 금액(인상분 포함)을 납부하면 됩니다.

분할 1~3회분을 납부하고 4회분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 제46조에 의거 제적처리가 됩니다.

분할납부 시 카드수납이 불가합니다.

주소(연락처 포함)가 변경된 학생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 하영Dreamy(http://dreamy.jejunu.ac.kr/) - 로그인 - 학적기본 - 연락처변경에 접속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014. 2. 11.

 

제 주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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