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및 관리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20 00:00:00 ·조회수 : 1,684
< 태극기 게양 관련 주요 위반 사례 >
. 실내에서 깃대형에 국기를 게양할 때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야 함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
.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할 때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해야 함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 행사장에서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안됨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
※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관리 요령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국가상징 알아보기」), 정부의전편람(행정자치부, 2014), 국기 관련 법령(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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