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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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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 인권센터      ·작성일 : 2025-08-04 15:11:08       ·조회수 : 6,894     



JNUclass에 개설된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드립니다.


이수기간: 202541~ 20251231

이수방법: 제주대학교 포털 접속 - JNUclass - 나의 강의실 바로가기 - 2025년 폭력예방교육 - 주차별 컨텐츠/ZOOM 화상강의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 2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 2

- (관련) 인권센터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계획()]

위 법률에 의거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 및 대학()생은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전제 교직원 및 학생

구분

대상자

비고

교원

전임교원(기금교수 포함)

교수업적평가 반영

비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및 기타교원 등)

강사 재임용시 필수 사항

조교

조교, 연구조교

재임용시 필수 사항

직원

공무원, 대학회계직, 대학회계 계약직, 자체직원 등

성과 평가 시 반영

학생

학부 및 대학원생

비교과마일리지

학과별 필수사항

학과

전임교원, 학생

50% 이상 이수 시 학과 평가 가점 반영


교직원 교육과정: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 성매매 예방교육 + 교제폭력 예방교육

학생(학부생/대학원생): 교육과정: 성희롱,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 + 교제폭력 예방교육 (이수시, 비교과마일리지 10점 부여)

폭력예방교육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 구성원들을 위해 JNUclass에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였으니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발급 방법은 첨부파일 안내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문의 : 064-754-3096

 

· 첨부 #1 : 2025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이수방법 안내자료.pdf (3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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