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16-03-10 00:00:00 ·조회수 : 1,740
제주대학교학생생활관 공고 제 2016-10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10조의4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3. 10. ~ 3. 14.
□ 교섭요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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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
교 섭 요 구 일 |
조 합 원 수 (교섭요구일 현재) |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조상수 |
2016. 2. 29. |
제주지부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분회: 11명 |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학생생활관(064-754-4676)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0일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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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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