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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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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2,683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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