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15]

대학소식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2016학년도 전과 허가 알림

· 작성자 : 학사과(학적)      ·작성일 : 2016-01-28 00:00:00       ·조회수 : 9,187     

2016학년도 전과 허가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학년도 2학년 전출자 제한전형 실시 학과(전입학생 선발방법에 따라 학과별 전입 허용 범위에서 일반전과 허가예정자를 선발한 후 허가 예정인원이 전출 대상 학과(전공)20% 이상일 경우에는 소속 모집단위별(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의 20% 이상일 경우에는 전출자 제한전형을 실시함)

: 일어일문학과, 철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 전과 허가일 : 2016. 3. 1()

. 유의사항

전과 허가 학생의 기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기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과한 학과의 전공교과목이 있을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함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과한 학과(전공)에서 필요한 졸업학점 및 교과과정 과정별 이수학점을 적용받음. , 교양이수기준에 대해서는 2009이후 입학자 및 동일학년으로 1학년부터 재학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함

전과시 전과한 학과의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적용하므로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로 전과 허가된 학생은 적용되는 외국어능력 영역의 심사기준을 반드시 확인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과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과 허가학기에 일반휴학할 수 없음(, 군복무휴학의 경우에도 군 입대일이 전과허가일(2016. 3. 1.)이후여야 함

- 2016. 1학기 휴복학신청기간 이후 일반휴학자와 군입대일이 전과허가일 이전인 군복무휴학자에 대해서는 일괄 전과 취소 예정

전과 허가 후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전과를 신청할 수 없음

전과 허가 학생의 이수구분 정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6학년도 제1학기 종강전까지 기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이수구분 정정을 소속학과로 신청하시기 바람

교직이수 대상자가 전과할 경우, 원 소속학과 교직이수자격이 취소됨

전과 허가자는 허가된 학과의 등록금 고지서가 발행될 예정이나, 기납부된 등록금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등록금은 그 차액을 징수 또는 반환함


1330페이지 / 현재 1078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054 2017학년도 제2차 외국어특별강좌 개강 안내.. 2 외국어교육원 2017-04-13 2731
5053 제2회 전라남도지사배 미용예술경기대회 개최.. 2 관리자 2017-04-13 3075
5052 논산시 관광아이디어 제안 공모 3 관리자 2017-04-13 2829
5051 [기아대책 제주본부] '기대쌤 모여라' 인성교육 전문.. 1 학생복지과(학생) 2017-04-13 3348
5050 [제주장애인부모회] 장애학생주말학교 자원봉사자 모.. 학생복지과(학생) 2017-04-13 3774
5049 [학생복지과] 2017학년도 하계 아라해외봉사단 해외봉.. 3 학생복지과(학생) 2017-04-13 4284
5048 2017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교육활동지원분야).. 2 학생복지과(장학) 2017-04-13 5180
5047 2017 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 1 관리자 2017-04-12 2843
5046 2017학년도 2학기 해외파견 진리(JINLI)-미국권 교환.. 1 국제교류본부 2017-04-12 4150
5045 오늘! 문화광장 세미 뮤지컬 '낮술' 공연 알림.. 1 교육혁신본부 2017-04-12 3145
5044 2017년 제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3 관리자 2017-04-12 2859
5043 경북CKL 메이커스 공모전 2 관리자 2017-04-12 2708
5042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 추가 선발자 활동.. 3 학생복지과(학생) 2017-04-12 3474
5041 연구조교 채용 공고(공학교육혁신센터).. 1 공학교육혁신센터 2017-04-11 2699
5040 2017학년도 1학기 교수법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일자 .. 1 교육혁신본부 2017-04-11 3484
5039 2017학년도 1학기 교수법 워크숍 운영일자 변경 안내.. 1 교육혁신본부 2017-04-11 2505
5038 TOPCIT시험 안내 1 관리자 2017-04-11 3037
5037 제2차 외국어특별강좌 개강 안내 3 외국어교육원 2017-04-11 2917
5036 2017학년도 1학기 교수법 워크숍 운영일정 안내.. 1 교육혁신본부 2017-04-11 3009
5035 2017학년도 1학기 교수법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 일자 .. 1 교육혁신본부 2017-04-11 3310

... 1076 1077 1078 1079 1080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