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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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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사업 학생신청기간 및 선발일정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7-09-13 00:00:00       ·조회수 : 4,297     

2017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업계(희망사다리) 장학사업 학생신청기간 및 선발 일정을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지자로서 3학년 이상 재학생

    - 직전 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나. 지원대상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 미만) 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재학 중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이수(예정*)인 기창업자? 창업예정자?창업희망자

       (*′17년 2학기 중 수강 예정인 것을 말함)

 

  다. 지원금액 :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및 매 학기 취업, 창업 준비 장려금(200만원)

 

  . 의무사항

    -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40시간)

    -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장학금 수혜학기 수 × 180일)

 

  마. 신청기간 : 2017. 9. 11.(월) ∼ 9. 25.(월) 24시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

 

  바. 유의사항

    -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은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 신청당시 대학의 장학생 추천 및 재단의 제출서류 확인은 중소/중견 (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 근무에 대한 판정 결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환수(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의 책임이 발생함 

     -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신청자)

       ※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 상세내용은 첨부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참고

    - 문의처 : 1599-2290(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콜센터)

 

  사. 추후 일정

    - (재단)대학별 인원배정 통보 : 2017. 9. 29.(금)

    - (대학)학생 선발 : 2017. 10. 10.(화)∼ 10. 24.(화) 18:00시까지

    - (학생) 보증보험 가입기간 : 2017. 11. 6.(목) 17:30까지

 

 붙임  1. 2017년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1부.

  1.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1부. 
  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학생신청 매뉴얼 1부. 끝. 

 

· 첨부 #1 : 2017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업무처리기준.hwp (560 KBytes)

· 첨부 #2 : (붙임2)_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hwp (2 MBytes)

· 첨부 #3 : (붙임1)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장학사업 학생신청 매뉴얼.zip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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