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15]

대학소식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책 읽는 제주대학교」 7월 4주차

· 작성자 : 중앙도서관      ·작성일 : 2025-07-21 10:21:38      ·조회수 : 3,388     

제주대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제주대학교의 모습을 위해 매주 아침독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침독서 바로가기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

 
◈ 모바일 아침독서 바로가기
※ 모바일 접속시 필요한 로그인 정보는 < 대학NO: jejunuac   ID: jejunuac   이름: 제주대학교> 


나의 소비재 분쟁 조정기

악마는 어디에 있을까?_전자 상거래 분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항은 1) 쿨링오프(cooling-off) 또는 숙려 기간을 설정해 7일 이내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다. 이뿐만 아니라 2) 서비스 포함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찬가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에 따라 잘하면 되지 무엇이 문제일까? 변호사들이 마케팅에 자주 인용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2항에는 쿨링오프 또는 숙려 기간이라고 부르는 7일 이내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1)의 청약철회권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적지 않다.

7일 이내 청약철회권 행사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사항 가운데 비교적 분쟁이 많은 부분은 사업자가 소비자 과실로 물품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과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이기에 판단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로 노트북을 구매해 한 번 부팅한 뒤 ‘마음이 바뀌어서’ 청약철회를 한 경우 사업자는 위 제5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곤 한다. 타당한 주장일까? 어떤 제품은 포장만 뜯어도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예외 규정 제1호에 따르면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면서 일종의 ‘예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하는 주장이 아닐까? 사실 법 조항에 이와 같은 ‘예외의 예외’ 조항이 많으면 ‘부정의 부정’ 문장처럼 혼란이 초래된다. 온라인에서도 이른바 ‘명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업자는 명품 포장지도 그 자체로 수십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포장을 훼손하면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헷갈리지 않는가? 그저 불합리한 주장이라고만 단정할 수 있을까?


1098페이지 / 현재 1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제주대 교직원 사칭 물건 대량 구매 등 사기 주의 재안내 대학본부 2025-12-02 300
[공지] [육성] 「나라는 연구자 in JNU #8」 참여안내 (과기부 기초연구사업 선정 노하우) 연구처 연구진흥실 2025-11-26 704
[공지]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도서관 야간버스 확대 운영 안내 2 총무과 2025-11-25 1153
[공지] 대학생 대상 스캠 사기 피해 주의 안내 2 학생복지과(학생) 2025-10-23 2184
[공지] 해외취업 사기 주의 안내 진로취업과 2025-10-17 2868
[공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안내 2 학생복지과(학생) 2025-10-13 2563
[공지] [봉사활동인증관리]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방법 및 포털 업로드 방법(1365,VMS 등) 2 학생복지과(학생) 2025-09-16 3490
[공지] 2025학년도 2학기 학습컨설팅 신청 알림 미래교육과 교수학습지원센터 2025-08-31 5489
[공지] 2025학년도 2학기 학내 순환버스 운행 알림 1 총무과 2025-08-29 5645
[공지] 2025학년도 2학기 학내 공사현장 안내 대학본부 시설과 2025-08-26 5424
[공지] 자동차 정기이용 등록 신청·해지 절차 안내 4 총무과 2025-08-25 7071
[공지] 2025학년도 핵심역량진단(J-CESA) 참여 안내 1 대학본부 2025-07-30 7383
[공지] 제주대학교 교직원 사칭 물건 대량 구매 등 사기 주의 안내 1 대학본부 2025-06-20 6035
[공지] 캠퍼스 순환버스 시간표 변경 안내 1 총무과 2025-03-26 12054
[공지] (중요) 대학 본관 및 대학원동 사무실 이전 안내 대학본부 2025-02-17 23914
[공지] 대학본관 리모델링에 따른 교통상황실 이전 안내 1 총무과 2025-02-14 8127
[공지] 제주대 포털에서 진로ㆍ취업 상담 신청 방법 안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5-02-05 8332
[공지] 제주대학교·잡플래닛 제휴대학 서비스 안내 1 진로취업과 2024-12-02 8495
[공지] [소프트웨어] 2025년도 SAS 프로그램 신규설치 및 갱신 안내 4 관리자 2024-04-01 10998
[공지] [소프트웨어] MS Office 365, 학생 메일(Google) 이용 안내 3 제주대학교 2019-12-31 120233
21952 [언어교육원]2025학년도 교내 토익특별반 겨울학기 강..   N 국제교류과 2025-12-02 223
21951 Study, Stay & Work in Jeju: 외국인 유학생 지원 선..   N RISE사업단 2025-12-02 202
21950 [기초과학연구소] 2025 제31회 연계기관 정기세미나 ..   N 기초과학연구소 2025-12-02 147
21949 [비교과교육센터] 비교과 페스티벌(4개 이상) 참여자 ..   N 1 [비교과교육센터] 2025-12-02 277
21948 제주대 교직원 사칭 물건 대량 구매 등 사기 주의 재..   N 대학본부 2025-12-02 300
21947 (육성)2025. 2차 JNU나눔실천봉사단 추가 모집 안내..   N 7 학생복지과(학생) 2025-12-02 159
21946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민 아카데미 오픈런X계단..   N 7 학생복지과(학생) 2025-12-02 194
21945 2025 제주 ai,사이버보안 컨퍼런스   N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5-12-02 207
21944 (육성) '제주학의 재조명' 특강 진행 안내..   N 1 탐라문화연구원 2025-12-01 263
21943 [비교과교육센터] 2025학년도 2학기 비교과 마일리지 ..   N [비교과교육센터] 2025-12-01 674
21942 [비교과교육센터] 「2025학년도 비교과 참여 수기 공..   N [비교과교육센터] 2025-12-01 597
21941 취업연계 국가근로장학사업 2학기 3차 학생모집 안내(..   N 2 현장실습지원센터 2025-12-01 615
21940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비타민 C 지급 안내..   N 건강증진센터 2025-12-01 498
21939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대상 제록이 키링 추첨 ..   N 인권센터 2025-12-01 623
21938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N 1 인권센터 2025-12-01 606
21937 「책 읽는 제주대학교」12월 1주차   N 중앙도서관 2025-12-01 1811
21936 AI 에이전트 시대의 생존 전략 공개 특강 안내.. RISE사업단 2025-11-28 1072
21935 제3회 제주해양바이오산업 포럼 개최 안내.. 미래전략수산생명산업교육연구단 2025-11-28 942
21934 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 사전접수 안내.. 4 학생복지과(학생) 2025-11-28 678
21933 [학생상담센터] 12월 심리검사 프로그램 참가신청 안.. 1 학생상담센터 2025-11-28 932

1 2 3 4 5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