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15]

대학소식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2014학년도 전과 허가자 알림

· 작성자 : 학사과(학적)      ·작성일 : 2014-01-29 00:00:00       ·조회수 : 8,306     

2014학년도 전과 허가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 2학년 전출자 제한 학과(전형방법에 의거 선발한 허가예정인원이 소속 모집단위별(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의 20% 이상일 경우에는 각 학과 전출제한 기준에 의거 제한

: 통신공학과, 환경공학과, 물리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가. 전과 허가일 : 2014. 3. 1(토)

나. 유의사항

전과 허가 학생의 기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기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과한 학과의 전공교과목이 있을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함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과한 학과(전공)에서 필요한 졸업학점 및 교과과정 과정별 이수학점을 적용받음. 단, 교양이수기준에 대해서는 2009이후 입학자 및 동일학년으로 1학년부터 재학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함

전과 허가 학생의 소속은 허가일 이후에 변경되므로 수강신청기간에 계열별 및 소속학과 학생으로 수강신청이 제한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이 불가함(학사안내-773, 2014. 1학기 수강신청 안내 참고)

ㅇ 전과시 전과한 학과의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적용하므로 모집단위 폐지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로 전과 허가된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외국어능력 영역의 심사기준을 반드시 확인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과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과 허가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다만, 군복무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제외)-휴학신청기간(2014. 3. 1 ~ 3. 31) 이후 일반휴학 신청자에 대해서는 일괄 전과 취소 예정

전과 허가 학생의 이수구분 정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4학년도 제1학기 종강 전까지 기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이수구분 정정을 소속학과로 신청하시기 바람

ㅇ 교직이수 대상자가 전과할 경우, 원 소속학과 교직이수자격이 취소됨

ㅇ 전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등록금은 그 차액을 징수 또는 반환함(전과 허가자는 허가된 학과의 등록금 고지서가 발행될 예정임)

 

   전과 관련 문의 754-2022

· 첨부 #1 : 전과 허가자 명단.xls (65 KBytes)


219페이지 / 현재 198페이지

교육/학사/등록/장학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431 동계방학 집중 국가근로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학생복지과(장학) 2015-11-09 4267
430 일반생물학실험실 이전 안내 학사과(수업) 2015-11-06 4337
429 2015.동기계절수업 국내대학 교류안내3(제주대->타대.. 10 학사과(수업) 2015-11-05 4215
428 삼성드림클래스 대학생 강사 선발 안내.. 2 학생복지과(장학) 2015-11-03 4344
427 (롯데장학재단) 2016년도 롯데미래인재장학생 및 롯데.. 2 학생복지과(장학) 2015-11-03 4280
426 2015 동기 계절수업 개설 희망 교과목 수요조사 안내.. 1 학사과(수업) 2015-11-02 5943
425 (아산사회복지재단) 2016학년도 '아산다솜,아산나래장.. 1 학생복지과(장학) 2015-10-30 3614
424 (아산사회복지재단) 2016학년도 '아산나래(SOS)장학생.. 1 학생복지과(장학) 2015-10-30 3277
423 (아산사회복지재단) 2016학년도 '아산재능나눔장학생'.. 1 학생복지과(장학) 2015-10-30 3312
422 2015.동기계절수업 국내대학 교류안내2(제주대->타대.. 10 학사과(수업) 2015-10-29 4318
421 2015.동기계절수업 국내교류 안내(타대학->제주대).. 1 학사과(수업) 2015-10-28 7653
420 2015.OCU동계계절학기 수강안내 2 학사과(수업) 2015-10-28 5761
419 2015.2학기 등록금 분할3회분, 추가 납부 기간(10.28~.. 재정과 2015-10-27 3127
418 OK저축은행과 러시앤캐시가 함께하는 제4회 행복나눔.. 1 학생복지과(장학) 2015-10-23 3330
417 '16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제도개선 관련 안내.. 2 학생복지과(장학) 2015-10-22 3232
416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제도 안내.. 1 학생복지과(장학) 2015-10-22 3490
415 2015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안내.. 1 학생복지과(장학) 2015-10-21 3341
414 2015.2학기 영어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1 학생복지과(장학) 2015-10-21 5455
413 2015.동기계절수업 국내대학 교류안내1(제주대->타대.. 9 학사과(수업) 2015-10-20 4485
412 2015.2학기 중간시험 실시 안내 1 학사과(수업) 2015-10-19 5769

... 196 197 198 199 200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