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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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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학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장학생-교육근로장학기관간 상호평가 시행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7-07-11 00:00:00       ·조회수 : 4,012     

한국장학재단에서는 '17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 장학생 및 교육근로장학기관을 대상으로 상호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하오니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사업 운영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대상:2017학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 학생 및 기관

- 20시간 이상 출근부 발생 시 장학생-교육근로장학기관 간 상호평가 필수

- 20시간 미만 출근부 발생 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상호평가 실시

※ 기관 내 근로지 단위로 근로를 진행함에 따라 교육근로장학기관이 아닌 근로지 단위로 평가 실시

 

평가 기간: ’17. 7. 11.(화) ∼

평가 방법: 항목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응답 방식(【붙임】매뉴얼 참고)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 교육근로장학기관 평가’에서 해당 근로지 선택 후 응답

 (근로지) ‘기관/기업 국가교육근로장학 시스템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상호평가관리 > 근로장학생평가’에서 교육근로장학생 선택 후 평가

 

유의사항

- 교육근로장학기관이 아닌 근로지 단위로 상호평가 실시

- 상호평가 미실시출근부 입력 및 승인 불가 (끝)

 

· 첨부 #1 : ('17)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상호평가 매뉴얼.pdf (46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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