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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한국장학재단 특별상환유예 제도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23-05-10 00:00:00       ·조회수 : 6,973     

특별상환유예제도1.JPG

 

 

특별상환안내캡처.JPG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

      ≪ 특별상환 유예대출 신청 안내

 

특별상환 유예대출이란?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하는 제도

 

신청 기본 요건은?

  • 만 35세 이하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대학원 재학생 가능)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부실채권 미보유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인 자

 

추가 자격 요건은?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 부모의 사망(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본인이 수급자·차상위 계층 또는 장애
  •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연체 6개월)
  • 보이스 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에 처한 자(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거주 또는 실직·폐업자
  •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졸업여부 무관)
  • 대학생 창업자(정부·지자체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포함, 졸업여부 무관)
  •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

 

신청 방법 및 기간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연간 상시 신청 가능

 

상담 문의

  • 한국장학재단 대표 콜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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