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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 관련 공지사항

· 작성자 : 학사과(학적)      ·작성일 : 2014-01-13 00:00:00       ·조회수 : 5,982     

< 전과 관련 공지사항 >

 

1. 전과 원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의 학과장 확인을 받은 후 학사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과원서는 근무시간 내(09:00~18:00)에만 접수하며,

   되도록 점심시간(12:00~13:00]은 피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과 원서 접수 기간 중 14일(화), 15일(수)은 18:00 이후 전과원서를 학과별로 정리 후 전과 지원 현황을 홈페이지-학사안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전과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인 16일(목)은 14:00경에 전과지원현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4. 유의사항

가.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은 전과 허가학기에 전입학과에서 수강하여야 하며,휴학할 수 없음(군복무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제외) -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이 일반휴학을 신청한 경우 전과 취소

나. 전과 신청시 1개 학과만 지원할 수 있음

다. 전과 원서 접수 후에는 전과원서의 내용을 고치거나 회수 할 수 없음. 다만, 전과지원포기서를 첨부한 학과장 확인서가 전과 허가 발표일 1일전까지 공문으로 접수된 경우에만 전과 포기 가능

라. 전과가 허가되면 취소할 수 없음. 단, 선발과정 및 전과가 제한된 학생이 전과허가자로 선발된 경우에는 전과가 취소됨

마. 전과 허가 후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전과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본인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바. 전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등록금은 차액을 징수 또는 반환함

사. 교직이수 대상자가 전과할 경우, 원 소속학과 교직이수자격이 취소됨

아. 전과시 전과한 학과의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적용하므로 모집단위 폐지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로 전과 허가된 학생은 변경되는 외국어능력 영역의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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