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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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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 운영비 집행기준, 활동시간 인정 등 알림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8-05-14 00:00:00       ·조회수 : 3,433     

특별활동비, 교재비 집행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1인 1회(1일) 30,000원 이내 집행(교재비도 1회 구입금액 30,000원 이내)

 가. 특별활동 연 2회 초과 시에는 대학 담당자(754-2051, 이창수)에게 문의 후 활동

 나. 교재 연 1회 초과 구입시 대학 담당자(754-2051, 이창수)에게 문의 후 구입

 다. 사용(구입) 후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2. 원거리 활동자 시간 인정

 가. 월 최대 4시간(4회 방문시마다 1시간씩 인정)

 나. 수기 출근부 최초 제출시, 담당자와 상의 후 원거리 인정여부 결정

 

3. 멘토링 활동계획서는 멘티 기관에, 장소 변경 승인서는 대학에 제출

 - 장소 변경시, 현장 확인자는 보호자 서명 받음

· 첨부 #1 : (특별활동비)2018년도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hwp (13 KBytes)

· 첨부 #2 : 운영비(교재구입 등) 영수증 서식.hwp (1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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