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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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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이수 신청 관련

· 작성자 : 윤지현      ·작성일 : 2024-02-27 21:56:45       ·조회수 : 4,356     

안녕하십니까?


전화로 질의답변 받기는 하였으나, 안내해 주셨던 교육부 편람(「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찾아보고 의문사항이 있어, 재문의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


저는 1995년 2월에 제주대학교에서 행정학과를 졸업하였고 교직이수 하여서 중등교사2급(일반사회)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3학년으로 편입예정입니다. 

향후, 편입하는 미술학과에서 '교직 과정 이수'를 신청하고, 미술교육으로 교원 자격을 추가로 취득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73에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하여 

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p. 77에 "④ 편입학,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년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p. 87에 "나.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편입학하는 경우"와


p. 89에 ‘정원 외’ 신·편입학' 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전화통화상, 제주대학교 본부에서는 미술 교직과정 신청 자격은 전적 대학에서 미술학과를 전공했어야 하고,

미술학과에서는 교직이수 정원은 제한되어서 3학년 편입인 경우는 교직과정 이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것은,

 

1. 중등교사2급(일반사회) 자격증을 가지고 편입학인 경우는 미술교과로 교직과정 이수 신청이 불가능한지 여부?


2. 3학년 편입학인 경우 교육부 편람(p.89)에 따른 "정원외" 등으로 신청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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